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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방학 후 코로나 대응 매뉴얼 제작
자가격리 통지자 학생ㆍ교직원 14일간 등교ㆍ출근 중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19:00]

울산시교육청이 여름방학 이후 예상되는 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 대응 방안을 강화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방안 보고회를 열고 여름방학 이후 대응 매뉴얼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학교, 유치원, 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기본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대응 방안에 교육청 각 부서의 역할을 단계별로 명확히 해 확진자 발생 때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기본원칙과 방향에 따라 확진학생 발생 단계, 초기대응 단계, 비상대응 단계로 구분해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부서와 지원청의 역할을 명확히 했고 방역당국, 교육부와 협력체계도 담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의 기본원칙은 확진자 발생 때 대응조치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고 방역과 대응업무는 매뉴얼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학교별, 상황별 대응방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 학교는 등교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시교육청은 보건당국의 전체 학생과 교직원 선별검사 때 검사를 지원키로 했다. 원격수업은 원칙적으로 확진자 최종 등교일부터 14일이 지난날까지 진행한다.


등교 재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 학교, 교육청, 보건당국과 협의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제외한 학생을 등교하도록 한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교직원은 14일간 등교나 출근이 중지된다.


확진자 발생 학교 주변 1.5㎞ 이내 인접학교의 등교중지나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인접학교는 확진자 가족이 재학하거나 근무중인 학교, 확진자가 다니는 학원의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이다. 지역단위 등교 중지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단계별 대응은 확진자 발생 사실 인지와 보고, 초기대응, 비상대응 단계로 구분된다. 단계별로 비상대책본부, 발생 학교, 교육청, 보건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시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학사, 원격수업,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학원, 기숙사, 학교 급식, 심리지원 분야별 대책을 세우고 지원에 나서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으로 코로나19 교내 확산 감염을 방지하고 학사일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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