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은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아동학대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제 26조 2에 의거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ㆍ가정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상담원 송상희 강사는 아동학대 발견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허정숙 전문교육강사는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동 권리의 이해, 아동학대의 정의와 4가지 유형, 아동학대가 미치는 영향 등을 일상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현실성 있게 교육을 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수미 교육장은 "이번 직장 내 연수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장 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ㆍ가정폭력 예방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울산시가 올해부터 아동학대 신고 홍보 활동을 전방위로 펼친 결과,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는 총 5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9건에 비해 21.8%(98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 신고도 총 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2건에 비해 37.7%(125건)나 늘었다.
일반 시민의 신고율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적극적 홍보 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점차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시는 풀이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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