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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연결 고리 끊는다
학생선수들 불안감 해소…익명신고 경로 추가
학부모ㆍ친인척ㆍ학교관계자 누구나 신고 가능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19:02]

 교육부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 받아 알려지지 않은 피해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9월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부터 14일까지 학생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지도자가 개입하지 못하게 방문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가 가능한 경로를 추가로 마련했다.


신고센터에는 폭력피해를 직접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구체적인 폭력 피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익명신고는 이름이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적지 않아도 된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익명신고는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접수된 사안은 시도교육청이 먼저 집중 조사하고 심각성과 복잡성이 큰 경우 교육부ㆍ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폭력이 실제 확인되면 가해 체육지도자는 경찰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 등 징계도 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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