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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확정고시
최저임금 업종 무관…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19:32]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천720원을 확정고시했다.
고용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천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천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외환위기 이후(1998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82만2천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했지만 이의제기 자체에 실익이 없다고 봤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ㆍ안내 활동과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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