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 차례 거부해 재판을 받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ㆍ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검사한테 가서 벌금을 먹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4월에도 원동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2007년과 2013년에 벌금형을,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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