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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조 "온종일 돌봄 특별법 환영"
돌봄교사 본연 업무보다 과도한 돌봄 업무 수행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19:35]

 울산교사노조는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강민정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 4일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노조는 "이 법안은 올바른 돌봄의 책임을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로 바로 세웠다고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다만 이 법안이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에 한정해 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과 보육 간 경계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돌봄 행정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본연의 역할인 교육 업무보다 과도하게 전가된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업연구시간 부족을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법 제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운영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점은 보완하고 무조건적인 확대성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초등학생에 한정해 제공되는 돌봄 체계를 벗어나 유치원의 돌봄과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까지 아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률과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교원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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