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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봉수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시급
보행자ㆍ운전자 안전 미고려…도시미관 치우쳐
양방향로 경사 심각…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19:36]
▲   동구 봉수로 성골삼거리 도로가 왕복 6차선에 제한속도 60킬로미터 미만으로 교통시설물 설치가 제각각으로 되어 있다.    © 편집부

 

 울산 동구 봉수로 성골삼거리 인근의 도로안전시설물이 제각각 설치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구 봉수로 도로는 왕복 6차선, 시속은 60킬로미터 미만 도로이다.


보편적으로 도심지 도로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있지만 봉수로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성골삼거리 일대에 설치한 가드레일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안전휀스가 제자리에 맞지 않게 제각각 설치되어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


게다가 성골삼거리 인근에는 대송고등학교가 있어 이 학교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동구 봉수로 성골삼거리 양쪽 방향이 경사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제한속도에 맞지 않는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로 보행자는 달리는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골삼거리 기준, 동구청 방향과 남목 방향으로 경사가 심한데다가 차량이 주행차선을 이탈시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설치 당시 보행자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도시 미관에만 치우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왕복 6차로 도로에 무단횡단에만 초점을 두고 시설물을 설치해 놓다보니 인도의 도로시설물은 있으나마나라는 지적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 박모(49)씨는 "동구보건소 앞 봉수로의 경우 경사가 심한데다 차량이 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할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설물관리업체는 "도심지 및 왕복 6차선 인도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울타리 휀스 보다는 방호책 시설물을 설치가 바람직하다"며 "특히 경사가 심한 도로에는 도시미관 보다는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책 난간 및 가드레일 등을 설치가 우선되어야 운전자와 보행자를 다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종건 관계자는 "봉수로 울산대교 지하차도 인근에 설치한 도로시설물은 울산대교 시행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인도경계석에 설치한 휀스는 무단횡단을 방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며 인도 쪽에 있는 가드레일의 경우 차량이 인도로 돌진시 법면 아래로 추락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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