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은 2021년 영유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과 `가정양육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사업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단체 보험이다.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자체적으로 기장군민 안전보험, 기장군민 자전거 보험, 셋째자녀 건강 보험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영유아를 위한 보장내용이 미흡하거나 셋째자녀에 한정되어 있어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정양육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장군은 보육ㆍ교육기관에 우수식자재비와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정양육 영유아의 경우 급간식비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가정도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는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가정양육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군 시책 사업을 시행할 때 영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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