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울산 8개 홈플러스 매장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이하 `바우처`)을 오는 7일부터 홈플러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월 1만1천원으로 연 최대 13만2천원이다. 여가부는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 이어 금번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까지 신규 사용처로 확대돼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심민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연도에 받은 바우처 지원액은 그 해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잔액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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