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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위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통지`시정 권고
신청 과정 행정착오 발생…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 조사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권익보호 행정안내 강화해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8/06 [18:36]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으로부터 에너지이용원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자격 선정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을 각 구ㆍ군에 시정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제101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구ㆍ군은 `에너지법 시행령 및 이용권 발급 안내 지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결정 사실(선정 여부, 금액, 에너지원 등)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간혹 신청ㆍ접수 집중 기간 업무가 가중돼 기간 내 결정 통지를 못하거나 담당자가 전화 접수를 통해 직권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발생해 신청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처럼 결정통지 누락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신청자 스스로가 신청 내용을 인지해 행정착오를 사전에 바로잡고, 이의신청이나 예외지급 등 번거로운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구ㆍ군이 신청자에게 결정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권익보호와 함께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착오나 불충분한 안내 등으로 인해 겪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 공급자에게 제시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지역형 난방 요금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구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ㆍ희귀ㆍ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며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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