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SNS에 접속한 학생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중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2명의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스테인레스 봉으로 발바닥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의 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료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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