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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학교 행정사무직원 `깜깜이 채용`
이사장 측근 친인척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
사립고교 3곳ㆍ특수학교 1곳 사무직원 4명 채용
조카ㆍ손자ㆍ딸 5급서 9급까지 살림살이 관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8/06 [18:59]

 사립학교 사무직원 자리에 이사장 측근, 친인척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깜깜이 채용`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사립 고등학교 3곳과 특수학교 1곳에서 행정직원 4명을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재단의 딸, 조카, 손자 등인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 채용사례 연결 고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어 위탁채용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6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J고등학교는 올해 이사장의 조카(3촌)을 6급 행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U고교 역시 이사장의 손자(2촌)을 7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친인척을 쉽게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했다. U고등학교도 이사장의 조카(3촌)을 5급으로 채용했으며, M특수학교도 이사장의 딸(1촌)을 9급 행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는 관련법에 따라 자체적인 교원 채용이 가능하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이다.
사립학교는 정부 재정보조금을 받는 만큼 채용비리를 막을 엄정한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공정하게 사립교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채용비리가 늘어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성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직원 선발 재량권은 학교법인에 있지만 친인척 채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의 17곳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명, 2016년 3곳, 2017년 1곳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경우 신규 교사를 자체 선발할 수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하지만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임명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느슨한 법 규정이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사립학교가 위탁 채용제도를 활용할만한 현실적인 유인은 적다.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탁채용제도 활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학 입장에서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선발과 원하는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 직접 선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14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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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6 [18: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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