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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 입법한다
이상헌 의원, 장애인차별금지ㆍ권리구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8/06 [19:18]

 

▲             이상헌  의원            © 편집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 시설에 `장애인 방문관람 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관련법 시행령은 스크린 당 300석 이상인 상영관은 장애인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사업장은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특정 날에만 `장애인 영화관람 데이`를 지정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상영관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영화 관람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영화상영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해,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영화상영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해, 영화 관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직접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장벽을 허무는 `장벽 없애기(베리어프리)` 및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우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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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6 [19: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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