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울산지사의 사업용자동차 민원업무가 8월부터 개시됨에 따라 인근시·군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지사장 권순관)는 지난 6월 8일 지사를 개소하고 최신 검사기기와 시설설치 등 준비를 완료하며 사업용자동차 운전정밀검사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8월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울산시민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자격취득 및 운전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교통안전공단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해소됨과 아울러, 포항 및 경주지역 시민도 경북지사나 울산지사 중 가까운 지역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육상, 항공, 철도 등의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교통안전연구·교육, 자동차안 전도검사, 자동차성능시험연구, 대중교통사업, 운수업체 지도·진단 및 화물종사자 자격관리 등 교통안전 전 분야의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문의:052-256-9371 /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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