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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중국어선 내 감금 인니 선원 신고` 신속처리
선장 동의 후 절차 진행…인도네시아 대사관 감사 표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09 [18:36]

 

▲   울산해양경찰서가 지난 6일 울산항에서 하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0명을 인계조치하고 있다.  © 편집부


울산해양경찰서가 중국어선 내 감금됐던 인도네시아 선원의 신고접수를 신속하게 처리에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해경은 지난 6일 6시 14분경 울산앞바다에서 북상 중인 중국어선에 타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원이 "중국인 선주가 집에 보내주는 것을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창고에 가둬 놓고 일을 시킨다"며 112경유 신고한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했다. 


해경은 1천 톤급 경비함 등 4척을 급파해 7시 30분경 울산 간절곶 동방 12해리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대상선박 A호`중국어선, 쌍타망, 승선원 25명(인도네시아선원 10명)`를 발견했다.
이후, 최근 선박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대응절차를 준수해 중국어선 선장 동의와 비엔나 협정규정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양국 대사관에 통보 및 협조 하에 조사를 벌였다.


A호의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을 조사한 결과 감금 및 폭행은 없었으나 `식사 등 열악한 선실환경 등`으로 하선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선원 10명과 이에 동의하는 선장의 뜻에 따라 양국 대사관과 울산해양수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검역소, 세관,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울산항에 하선을 하였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선원 10명을 안전하게 인계조치 하였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국(중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사실관계를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인권규정 및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결과 감금 및 선원폭행 등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도네시아 대사관측은 영사를 급파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도네시아 선원의 인권을 위해 배려해준 울산 해경 측에 감사하다는 서한을 보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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