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도시관리공단이 이달부터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령의 근무자들을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실시한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근거하여 폭염으로 인한 노상공영주차장 내 고령 근무자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남구 노상공영주차장은 9개소이며, 현장 근무자들은 총 43명이다. 현재 공단은 고령친화직 고용 규정에 따라 만 55세 이상 만 69세 미만 고령친화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폭염특보 발효 시 여름철 가장 무더운 시간인 14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고, 이 시간에 근무자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시간은 정상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고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남구도시관리공단 정신택 이사장은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열사병 예방 안전 수칙 교육 및 적절한 휴식 시간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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