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태어난지 한달된 영아 건물에 버린 중국 女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09 [18:37]

 태어난 지 한달된 영아를 한겨울 건물 계단에 버려 저체온증에 빠지게 한 30대 중국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ㆍ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미숙아를 출산한 뒤 울산 남구의 4층건물 계단에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의 친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중국 국적의 아이는 입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개월된 영아를 유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태어난 지 한 달 남짓한 피해자를 유기해 그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8/09 [18:3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