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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부산대 학교폐쇄 명령…학생ㆍ교직원 피해
동부산대 임금 2년만에 56억 이르러
법령상 폐쇄 이후 책임지는 기관 `無`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16:25]

 교육부가 부산 소재 전문대학 동부산대학교 폐쇄를 확정하면서 이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의 특별 편ㆍ입학,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과거 문 닫은 한중대ㆍ성화대 등 폐교 대학 출신 학생들 중에서는 특별 편입학을 포기한 사례도 있고, 떼인 임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교직원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10일 동부산대 교직원협의회 등 교수들은 이 대학 생활도예과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학생 39명의 편입학 가능 대학을 직접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학제와 여건이 맞는 대학이 인근에 없다고 교수들은 설명했다.
이재필 동부산대 생활도예과 교수는 "일단은 갈 수 있는 대학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디자인 분야에서 도자기를 하는 대학은 부산에 한 군데밖에 없어 교육부에 전달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직원협의회에 따르면 이 대학 생활도예과는 3년제인데, 인근 대학에 유사 학과가 없을 뿐더러 디자인 분야 대학도 2년제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장애인 학생들이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경우 학습권을 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에는 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 등 총 761명이 다니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동일 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대학에 유독 많은 만학도들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말한다.


박귀덕 동부산대 금융공학과 학생장(과학생회장)은 "주간에는 저 포함 2명, 야간까지 합하면 30여명이 만학도"라며 "폐교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될 줄 몰랐다. 다른 대학을 알아보지도 않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 학생장은 부산 바깥 대학으로 편입학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통근버스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과라도 다른 데 편입학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없다"고 밝혔다.


동부산대는 2018년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대구미래대에 이어 역대 17번째로 폐교가 확정된 대학이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성화대학ㆍ벽성대학 ㆍ대구미래대학에 이어 역대 4번째, 부산ㆍ울산ㆍ경남 권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한 지난 2016년 실태조사 결과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를 적발하고, 올해까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문 등 절차를 밟아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옛 명신대, 선교청대 등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폐교된 사립대 4개교에서 학부생 1천43명이 30개 대학으로 흩어졌다.

 

경북 건동대, 대구 경북외대 학생 183명은 전북, 충남, 충북 등 대학 소재지와 다른 대학으로 옮겨갔다. 그 중에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도 있었다.
지난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는 옛 명신대ㆍ성화대ㆍ벽성대 학생 2116명 중 920명(44%)만 특별 편입학에 성공했다는 통계 자료도 나왔다.


편입에 성공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담보되기는 커녕 옮겨간 대학이 또 문을 닫은 경우가 많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난 2018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문 닫은 대학 학생들이 편입한 30개교 중 40%(12개교)가 재정 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한계가 있었다. 옛 서남대ㆍ대구외대도 마찬가지였다.


사학비리 등으로 문 닫은 대학들에서는 교직원들이 체불당한 임금도 고질적인 문제다. 폐교대학 교직원들이 설립한 한국교수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아직도 한중대 임금 체불액 430억원(2018년 9월 기준)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산하 고등학교인 광희고등학교가 아직 존속하고 있어 잔여재산 청산과 책임 소재가 애매한 상황이다. 통상 학교법인이 문을 닫으면 사립 고교는 지역 교육청으로 책임이 넘어간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구 성화대학 교수)은 "법인이 파산됐지만 해산이 안 됐다. 채권을 분배하는 파산관재인은 해결이 돼야 미지급 급여를 해결하고 가겠다고 한다"면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교육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부산대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떼먹힌 교직원 임금이 55억5천700여만원에 달한다.
최영곤 동부산대 교직원협의회 회장(금융경영과 교수)은 "직원 일부는 총장, 이사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우리 교수들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 편입학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문 닫은 대학의 학생들이 편입학한 비율, 체불임금과 그 청산 실태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대학이 폐교되면 체불임금 등 남은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청산인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 책임이 법령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저희가 청산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노력했으나 민법상 기준을 지키지 못해 이뤄지지 않았다. 고민만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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