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시달리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게 된 의료급여는 2023년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료급여의 경우 2022년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3년 안에 19만9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진료비 부담으로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필요하고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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