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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동구 체육회장 성희롱 `인정`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300만원 부과…`괴롭힘`은 시정조치 지시
직장노조 "스스로 물러나라"…회장 측 "억울하다" 법적 대응 예고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18:42]
▲ 공공운수노조 동구청체육시설분회가 10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을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지난 7일 울산동구 체육회장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울산지청은 이날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신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구체육회가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 사내에 공개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행위개선을 위한 교육상담을 하거나 지도교육(코칭)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체육회장 측이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울산동구 체육회장 성희롱ㆍ갑질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 동구청 체육시설분회는 최해봉 체육회장에 대해 `반복적인 성희롱`과 `상습적인 갑질`을 이유로 울산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지청이 인정한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은 노래방에서 여 직원의 손울 잡는 등 성희롱이 3차례의 회식자리에서 반복됐고 언어적 성희롱과 폭력도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아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 체육회가 동구체육회장 징계 건으로 11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한 상태다. 스포츠 공정위 내규는 성희롱이 반복적인 경우 `중대한 경우`로 판정돼 체육회장 등 임원은 `3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으로 명시돼 있다. 때문에 스포츠 공정위가 울산고용지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동구체육회장의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최 회장측은 이날 반박 성명을 통해 "평소 직원들에게 근무지 이탈을 하지 말고, 성실히 근무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며 "검지 손가락을 잠깐 잡은 부분을 성희롱이라고 진정을 넣고, 성희롱이라고 적시하면 너무 억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갑질 문제는 소통방식에 차이가 있어 개선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성희롱 부분은 억울한 심정으로 항소해 정당한 부분을 찾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구청 체육시설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동구체육회와 최해봉 회장에 대해 반복적인 성희롱과 상습적인 갑질을 인정했다"며 "국가기관이 확인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 동구체육회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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