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에 나섰다. 동구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 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다.
결격사유 대상자는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및 정지된 자 등이다.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동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나 고용신고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및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기반 마련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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