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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근호 시의원, 학교 경비원 고용 2차 간담회
"경비원, 정상 일자리로 볼 수 없다"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19:47]

 

▲      손근호의원            © 편집부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교육위원장)이 10일 오후, 3층 교육위원회실에서 교육공무직 노조 임원진과 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경비원 고용안정 논의를 위한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이와 관련 1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학교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후 진행된 사항과 해결가능 한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2차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노조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간담회에서 언급했듯이 학교경비원들이 근무기간을 마친 뒤 학교장 재량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에서 학교경비원이 2인 1조로 근무하는 조건도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너무 적어 정상적인 일자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초과 근무자들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학교가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한 현 유예기간에서 1~3년까지 추가로 연장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사항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단독으로 달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교장 재량에 의한 연장계약은 학교 경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근무 평가를 할 때 외부위원 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학교별 상황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 해 개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학교경비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정년문제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한 것 같다"면서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위원 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부서가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학교경비원 근무 환경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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