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관내 대기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과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예산인 5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업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원(RTOㆍRCO 등 4억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10%로 사업장 부담을 대폭 낮췄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 서식에 따라 시청 환경관리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은 공고기한인 31일까지의 신청자만 전문가 현장진단과 시 자체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loT(사물인터텟)부착이 의무화되며 사업 이후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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