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음식점 특화거리나 커피 거리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이용 등 전통시장ㆍ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정하고, 전통시장ㆍ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ㆍ공포됐다.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ㆍ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ㆍ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