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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재난 피해 업체 긴급 금융대출` 시행
총 500억원 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최대 1.0% 금리 감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8/11 [17:44]

 BNK경남은행이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고 금리 감면과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재난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


경남은행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 피해 업체 긴급 금융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총 500억원 한도인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 피해 업체 긴급 금융대출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최대 1.0% 금리를 감면해준다.


또 재난 피해 시급성을 고려해 기한 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가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여신운용그룹 최홍영 부행장은 "집중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총 500억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 기업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함께 금리 감면과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이뤄진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 피해 업체 긴급 금융대출이 피해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 피해 업체 긴급 금융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1600-8585)로 문의하면 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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