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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ㆍ운영
진료환자 불편 최소화 ㆍ불법 휴진의료기관 원칙 대응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8/11 [18:22]

울산시는 지난 7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식의약안전과에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구ㆍ군 보건소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같은 날 발동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진료명령은 집단휴진일(8월 14일)에 의료기관이 진료하도록 명령하고 집단휴진 참여가 불법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의료기관의 경우 1달 이내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어 의료기관 휴진을 사전에 알고자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발동하게 됐다.


이에따라 구ㆍ군 보건소에서는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각 의원에 등기속달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전화로 확인하는 등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조사된 응급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집단휴진일 환자 쏠림현상에 대비한 계획 등을 알아보고 응급환자와 시민들의 병ㆍ의원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하 직원들은 11일 오후 울산시의사회를 방문해 이번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회의 입장을 듣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진료안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집단휴진을 멈추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오는 14일 집단휴진이 우리시 전체로 확산할 경우 의료법 제59조제2항 의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휴진에 참여한 의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을 실시하며 불법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 구ㆍ군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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