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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인지방소득세 말일까지 납부 당부
기한 내 미납시 가산세 추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8/11 [18:52]

 울산 울주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독자신고 원년으로 울주군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군청 내 통합민원실에서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기한(6월1일)과 납부기한(8월31일)의 불일치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 이용,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가상계좌, ARS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납부기한인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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