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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重 하청근로자 7월 임금 105억 체불
건조ㆍ도장부 등 21개 업체 노동자 2천 600명 `한 푼도 못 받아`
전액 체불, 2019년 4월 이어 두 번째…현중"공사대금 정상지급"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8/11 [18:56]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중공업 조선부문 도장ㆍ건조부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약 2천 600명이 7월분 월급 약 105억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청사인 현대중공업은 "합의된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책임질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원ㆍ하청 노동조합은 "하청노동자 2600여명에 대한 체불 임금 105억원을 원청이 직접 지급하라"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에서 건조와 도장 작업을 맡고 있는 21개 업체 하청노동자 2600여명은 지난 10일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액체불 사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벌어진 일"이라며 "체불과 체납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한 게 벌써 2년"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불은 지난달 31일 휴가 전 21개 사내하청 업체 대표들이 7월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서명을 거부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4대 보험 체납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조선업종 불황으로 2016년~2017년 하청업체 전반에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이 이뤄지면서 폐업에 따른 체불, 체당금 처리 급증, 원청 지원금 중간 착불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는 이날 "불안정한 생계의 고통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됐고, 밥 먹듯이 벌어졌던 20%, 30% 임금체불은 마침내 100%가 돼버렸다"며 "1년에 한 번 뿐인 여름휴가를 망쳐버린 건 코로나도 아니고, 집중호우도 아닌 휴가 전부터 예견됐던 임금체불"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며 "4대보험료도 원청이 직접 공단에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체불사업장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지도ㆍ감독하고, 원ㆍ하청 사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공사대금은 상호 합의된 계약에 따라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원청이 일방적으로 체불ㆍ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일부 협력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안다"며 "그간 해온 제도개선 노력에 더하여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2017년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에 기성금 즉, 주어진 물량에 대한 작업 정도에 따라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을 `합의 삭감`하는 수준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업체가 100을 신청하면 80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하청업체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을 20%~30%정도 체불하면서 이를 다음 달에 보충하는 할 수 있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정도를 결정하면서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하청업체가 근로자에 체불하는 임금비중이 50%~70%에 달하면서 익월에 이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지난해 4월 전액 체불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달 같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악순환은 주로 외업(선박 건조의 바깥 부분)에 근무하는 도장ㆍ건조부에서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박 건조 과정은 엔진, 전기, 설비 등 내업이 먼저 완성된 뒤 외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내업에서 예상치 않았던 조건들이 발생할 경우 내업 쪽 工期가 그만큼 연장되면서 외업 쪽의 작업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전체 공기에 맞추기 위해 외업 쪽 하청업체들이 인력을 추가 투입하거나 잔업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이형진 총무부장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원청이 추가인력 투입이나 잔업상황을 기성금 책정에 반영했는데 2018년부터 이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하청업체들이 만성적자와 전액체불에 봉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상호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상호 합의 내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사물량을 받아야하는 하청업체 입장에선 공사대금을 결정하기 전 수주부터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공사가 일정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원청이 말도 안 되는 대금과 기성금을 제시하는 바람에 만성적인 하청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 부장은 반박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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