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11일부터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여름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민ㆍ관 합동 집중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1일 송정동을 시작으로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시내번화가 등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 공무원과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찰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업소 등의 의무 위반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해 위반 적발 업소에는 계도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확산 위험성에 따라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과 시내 번화가의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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