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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
음주운항 단속기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11 [19:22]

 울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음주사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11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ㆍ해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 제약, 무더운 날씨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보다 증가, 음주사고도 늘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과 예인선, 여객선, 낚싯배, 수상레저기구 등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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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1 [19:2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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