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배달음식점과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가정간편식 판매업소에 대해 12부터 21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배달 음식점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울산시와 구ㆍ군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펼친다.
점검 대상은 배달음식점 38개소와 가정간편식 판매업소 40개소 등 총 78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음식 재사용 등 영업자준수사항이다.
이밖에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는 일제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신속히 조치하고 처분 완료 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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