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일 8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및 취.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표단회의를 열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우리당은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이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1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주택 신규분양시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또 생명보험 설계사와 손해보험 설계사가 서로 상대방 상품을 팔 수 있게 하는 '교차모집'을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소비자 단체소송 및 일괄적 분쟁조정 도입을 위한 소비자보호법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지원을 위한 초등교육법,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법,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민방위기본법, 24세 이하 군미필자도 병무청장 허가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한 병역법 등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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