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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비 소송비용에 사용한 총장 등 선고유예
변호사비용 3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원 소송비용 사용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12 [18:48]

 학교 운영이나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 수천만원을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대학교 총창과 교무처장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대학교 총장 A(69)씨와 교무처장 B(57)씨 등 대학 관계자 4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B씨와 공모해 교비 550만원을 교원 재계약불가처분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에 지출하는 등 20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천200만원의 교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지는 교비는 학교 운영이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한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교육부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출행위에 관해 어떠한 문제제기가 없었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업무상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소송이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개인적인 이득도 취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육부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없는 점, 감사기관이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적도 없는 점, 2천200만원 전액을 법인회계로부터 전출받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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