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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건축법 위반에 이행강제금 부과 수준
건물 무단 증ㆍ개축 난립…행정명령 법적 조치 유명무실
불법건축물 체납률 현황 자료요청…"정보공개 신청" 답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8/12 [18:50]

 울주군 내에 건물을 무단 증ㆍ개축한 불법 건축물이 판을 치고 있으나 행정명령의 법적 조치는 유명무실하고 건축법 위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울주군 관내 그린생활시설 등에서 준공검사 이후 암혹 적으로 무단 증ㆍ개축이 이뤄지고 있다
건물 무단 증ㆍ개축은 주로 음식점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반 건축주의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위반 건축물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보다 한참 적다보니 대다수 건축주들은 이행강제금을 단순히 원가 정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보에서 울주군 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률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는 답변만 내놓아 울산시민 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내에서 불법 건축물이 판을 치고 있지만 자료요청에 비협조로 울주군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이 `깜깜이` 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강제철거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 건축법 상 각종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공사중지 및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시정조치를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더욱이 지난 2015년 규제완화 등의 명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뒤 이행강제금 부과율과 횟수 등은 더 낮아져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태다.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ㆍ개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은 사전통지 15일, 시정명령 1차 30일, 시정명령 2차 20일을 거쳐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특히 이행강제금 최대치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선출직인 민선 지자체장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자체 판단도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울주군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적발 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자료 요청에 비협조로 체납률에 대해 증가인지 감소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9일 영리목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토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부과요율을 최대 100%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행강제금을 2배 부과하라는 뜻이다. 또 연2회 부과토록 요청했다.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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