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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으로 재판 받으며 범행 이어간 5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30 [19:17]

 성매매 알선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외국 여성을 고용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억대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2263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외국 여성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해 울산의 모텔에서 성매매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해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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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30 [19:1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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