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태풍 등 자연재해나 참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라 고교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 협의체인 교육감협은 지난 14일 전북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요구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육분야에서는 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1~3학년 모두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9431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교생의 학비 부담이 면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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