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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수업 온라인 조례ㆍ종례 운영
교원단체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교직원 자율성 침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19:16]

 교육부가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온라인 조례ㆍ종례를 운영하기로 하자 교원단체에서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5일 교육부가 내놓은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을 두고 "계량화된 상담시간 확보, 일정 비율 이상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학생ㆍ학부모와 교사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침이 강제되면서 교직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프라가 다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근거로 나온다.


교사노조는 성명에서 "학사운영과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정상적인 등교와 학교 생활, 대면수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학생, 학부모와 소통과 대화를 늘리고 그런 방식의 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학생 처지에 따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교사의 자율성에 따를 것이지 획일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은 그동안 어떤 지원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되물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진행하던 전면 원격수업을 끝내고 등교를 재개하기로 했다.
유ㆍ초ㆍ중은 전교생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교 원격수업은 당분간 지속된다.


교육부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교사가 학생을 살펴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조례, 종례를 진행한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은 주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가 이날 "이미 많은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조ㆍ종례를 해 오고 있다.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취지를 밝혔지만 교원단체들은 현장에 강제되는 지침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등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 사회성 교육 결핍, 각종 정서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교육 당국은 7개월이 다 돼가는 동안 학교 문 여닫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며 "기계적인 접근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학교에 관료주의적 통제가 한층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에 아직 실시간 쌍방향 조례ㆍ종례 및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는 점도 우려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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