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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초등생 뿌린 비눗방울 때문 부상…부모 배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19:17]

 초등학생 아이들이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 비눗방울에 사람이 미끄러져 발목을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그 학생의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구남수)은 A씨가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으로 301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피고측에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자신의 근무처인 동물병원으로 출근하다 B군 등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장난으로 뿌려 놓은 세제 비눗방울에 미끄러지며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입자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인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가 2013년 7월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고, 그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과 이번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부위가 과거 입은 골절상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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