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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채취 중 숨진 아기…진단서 허위 기재 의사 벌금형
천자침 동맥 관통 과다출혈로 숨지자 질병 인한 자연사 허위 기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19:17]

 6개월 영유아의 골수채취 중 숨지자 사망진단서를 허위 기재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는 허위진단서작성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66)씨에게 벌금 500만원, 전공의 B(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급성백혈성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아이에게 골수 채취를 위한 검사를 진행하다가 천자침이 동맥을 관통해 과다출혈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술 도중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명백한데도 사망진단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한 행위가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료사고 원인을 숨기거나 은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검과 수사를 통해 피해자 사망원인이 명백히 밝혀진 점, 사망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 방법에 관한 의료계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일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는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골수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강 내 출혈이나 수술에 사용된 진정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증 모두 혈압 저하, 맥박수 증가, 산소포화도 감소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증상 만으로 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며 "진정제 부작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판단하고, 복강 내출혈 가능성에 대해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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