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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작년 임금협상 `먹구름` 가득
코로나 사내 확산ㆍ태풍피해ㆍ협력사 폐업 문제 겹쳐
올해 임단협 미출발…추석 연휴 후 2년치 교섭 진행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19:18]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도 임금협상 교섭에서 먹구름만 가득하다.
코로나19 사내 확산과 태풍 피해, 협력사 폐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임금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5일 울산 본사에서 임금협상 64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노사 교섭위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회의 방식으로 교섭했으나 현안 문제와 쟁점 중심으로 집중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었다.


이달 들어 현대중공업에서는 직원 6명과 가족, 접촉자 등 모두 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확진받는 직원들이 계속 나오자 7층짜리 건물 전체가 폐쇄됐고 원ㆍ하청 직원 2천400여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도 했다.


또 이달 초 연이어 북상한 태풍의 영향으로 작업장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섭을 갖지 않거나 양측 간사들이 현안 중심으로 논의하는 실무교섭만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에는 최근 폐업한 현대건설기계 협력사 직원들과 사내 보안요원들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폭행은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꺾으려고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위장폐업에 이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 중이나 추석 연휴까지 열흘 정도 남은 시점이라 양측의 입장차를 감안하면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조합원 찬반투표 등 잠정합의 이후 일정까지 고려하면 다음주 초에는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교섭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5월 말 회사의 법인분할(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1천400여명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다.
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물적분할을 막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며 모든 징계를 철회하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회사는 명백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사는 올해 연말까지 불과 3개월 남짓 현재 2020년도 임단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월 말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성과급 250% 이상 지급 등이 담긴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와 해 넘긴 임금협상 난항 등의 여파로 상견례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부터 마무리한 뒤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는 2년치 단체교섭을 동시에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현대중 노사는 앞서 2016년도 임단협과 2017년도 임금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다 2018년 2월이 돼서야 타결한 바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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