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환경복지위원회)이 15일 오후, 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스포츠 사업자 지원 및 집합 제한 완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생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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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환경복지위원회)이 15일 오후, 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울산스포츠사업자협회 관계자와 울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스포츠 사업자 지원 및 집합 제한 완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손 부의장은 이날 "코로나19 재 확산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9월 11일에 이를 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한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다"며 "행정명령 처분 대상 고위험시설 중 실내집단운동을 대표하는 울산스포츠사업자협회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집합제한완화 방안과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고위험 시설 가운데 `격렬한 GX`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이 줌바, 태보, 스피닝 등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업종 관계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금지, 제한 명령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부의장은 "상급기관에 실내집단운동시설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필요함을 전달하고, 지원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울산시 관계부서와 함께 세심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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