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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디펄핀` 치과약제 밀수입ㆍ유통 일당 검거
밀수입 총책 1명 구속, 치과재료상 23명ㆍ치과의사 8명 입건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16:13]

 1급 발암물질 함유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Depulpin)`을 밀수입해 치과 병ㆍ의원에 공급한 일당이 세관이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디펄핀 밀수입업자 A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은 또 A씨가 밀수입한 디펄핀을 치과 병ㆍ의원에 공급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 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이 약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2년 6월 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올 1월까지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디펄핀 총 273개를 밀수입해 전국 곳곳의 치과의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디펄핀 273개는 3만2천여 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양으로, 이 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가 펼요한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또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880명 투약분)를 압수했다.

 

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디펄핀의 부작용 때문에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통ㆍ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들과 비슷한 수법의 불법 수입ㆍ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 보건과 직결된 불법 의료기기 등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ㆍ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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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6 [16: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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