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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단 화학사고 예방만이 막을 수 있다.
 
편집부   기사입력  2020/09/16 [17:14]

안전사고는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발생한다. 특히 인재(人災)의 경우 느슨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시에서 창궐한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주위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위험물질을 많이 다루는 울산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최근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울산ㆍ부산 및 경남지역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하키로 했다.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항상 어수선하고 느슨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왔던 만큼 선례에 비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낙동강청의 발표를 일단 환영한다. 낙동강환경청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인해 화학물질 관리자 대상 법정교육, 취급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정기검사 등이 연기되면서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순찰, 계도 활동 등을 추진해 왔지만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지난동기간 대비 67%가 증가한 15건이나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청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낙동강청은 해결책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치ㆍ운영 업체 중 사고발생이 매우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중인 156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특별관리대상업체는 화학물질 취급 허가 당시 장외영향평가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량, 저장ㆍ보관량, 사고 이력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낙동강청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여부, 안전진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화학물질 취급업체 자발적 사고예방 실천분위기 확산 및 비대면 관리ㆍ감시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울산은 석유화학플랜트가 어느 지역보다 밀집해 있는 만큼 화학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도 크다. 그런대 문제는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울산에서 취급되는 위험물 종류와 양만 놓고 보아도 어마어마하다.


또 전국 고위험 화학물질의 연간 유통량 2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를 허가 받은 업체는 무려 8126곳에 이른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곳도 723곳이나 된다. 만약 이들 업체 한곳에서 대형화학사고가 발생한다는 생각만 으로도 아찔하다. 그 피해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사고를 막는 방법은 철저한 예방뿐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화학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끈을 더욱 조여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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