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의 올해 10~12월 정기검사를 6개월 더 유예한다.
환경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4~9월 검사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다음 해로 유예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자, 올해 10~12월 검사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정기검사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예를 들어 오는 12월 정기검사 대상 기업은 내년 6월에 검사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 외 사업장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검사를 유예하는 대신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비대면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도 사업장, 인구밀집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유예기간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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