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위기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7일 제25차 본회의 영상회의를 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자체가 방역과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사회 안정화를 이끌어낸 점을 착안해,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자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 6개 분야별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위기 대응 권한을 국가와 대응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기 대응 관련 법ㆍ제도 전반을 자치분권 관점에서 재검토해 400개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위기 발생 시엔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정 운영ㆍ계약과 인사ㆍ조직 등 행ㆍ재정 자율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지자체 간 상시 협업하기 위한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도 제도화한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보건소,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생활방역시스템은 정비해 지역사회 안정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행정시스템은 감염병 대응과 긴급한 주민복지 분야부터 우선 도입하고 점차 타 서비스 분야로 확산시킨다.
또 전국 획일적 이양 방식을 탈피해 지역 인구ㆍ경제ㆍ사회 변화를 반영한 단계별 분권특례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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