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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자치경찰제 `한지붕 세 가족`추진"
서범수 의원, 온라인 토론회서 "논란 키우고 있다"주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19:01]
▲ 서범수 의원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17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지난 8월 개최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코로나19 재 확산 조짐에 따른 한차례 연기됐지만`자치경찰제 도입`관련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이날 긴급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내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선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가 이원적 구조로 검토되어 온 원래의 도입 안이 아닌, `한지붕 세가족`형태로 추진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현장의 경찰관과 학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어 자치경찰제도의 바람직한 모델이 도출되고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종술 동아대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도 일원화 모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을 위한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제도라는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국가경찰이 소속만 지방자치단체로 변화되어 종전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이며, 과도기적 방안을 선택함으로서 경찰 임무 등 경찰 개념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 간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원화 모델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친 뒤 서 의원은 "토론회의 성과를 골고루 수렴해 자치경찰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법률개정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 치안을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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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7 [19:0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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