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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제한…실정에 맞게 조정돼야"
시의회 교육위, 울산교연 의견청취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19:02]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가 17일 오전,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울산교육연구회(회장 박영욱)와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 김선미 의원, 윤덕권 의원과 울산교육연구회 박영욱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해 `학원 등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와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울산교육연구회 임원진은 "지역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 학원 운영이 정말 힘든 시기"라며 "학원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울산만 교습시간을 초, 중, 고 모두 야간 12시까지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별 재량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운영 시간에 차이가 있고 모든 학교의 일과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만이 아니라 교습소, 개인과외도 포함되는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 학원의 입장과 학생ㆍ학부모 등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을 할 수 있는 협의체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연구회의 의견을 청취한 윤덕권 의원과 김선미 의원은 "교습시간은학원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최적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학원 경기도 살리고 학생들이 교육 선택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다른 시도와 현재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공론화를 거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공통된 의견들을 교육청에 제안하도록 하고 학원관계자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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