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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주거 취약지역 지원ㆍ보호 나선다
김미형 시의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조례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19:03]
▲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이날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행복마을ㆍ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생종 기자    


새로운 개념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도입을 위한 울산 지방의원 토론의 장이 17일 열렸다.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이날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행복마을ㆍ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거점으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 조성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장소인 셈이다.


한편 마을주택관리소는 낮은 지대 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와 주거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천지역 자치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미형 의원은 울산에도 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주택관리소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소의 운영과 역할, 기본계획, 전담조직,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공감하며 두 관리소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주택관리소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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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7 [19:0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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