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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포츠 토토` 공영화 방안 법제화
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19:12]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작된 일명 `스포츠 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 여가ㆍ체육ㆍ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다는 사업의 당초 취지와 달리 그동안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이어져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행사업이 공영화 돼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우리나라의 스포츠ㆍ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영화로 사행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악성 댓글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이날 발의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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