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공개한 일베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3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이던 중국인 C씨의 실명과 생년월일, 체류 장소, 가족사항, 거주지, 이동경로, 주요 증상, 병원 조치 사항 등을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일베 저장소에 "경남 양산 중국 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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